SG사태뒤 ‘최대 50억 과징금’ 추진하지만… 법사위서 진통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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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범죄 입증 문제 제기
법원행정처도 “신중 검토” 의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검찰은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과징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징금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 입증 책임 등을 두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법안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결로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금전적인 제재 수단으로 우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현재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만 주가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뒀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법사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증 책임 문제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일부 제시됐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나 개정안이 규정하는 과징금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무부 등과도 이미 협의를 거쳐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한 번 더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 적용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사법당국과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처벌이 계속 느슨하게 이뤄져 주가조작 범죄를 부추기지 않도록 어떻게 절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sg사태#최대 50억 과징금#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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