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감면 조치 이달 말 종료…“자동차 업황 호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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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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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소세 15% 인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인 점,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18%)을 도입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개별소비세 산정 시 판매가격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판매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005380) 그랜저의 경우 기준판매비율은 756만원이 된다.

따라서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판매가격에서 이를 뺀 3444만원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율(5%)이 적용된다.

이 경우 개소세 감면 종료로 인한 세금 증가분은 90만원,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금 감소분은 54만원으로 실구매가격은 36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소세 감면 등의 특례 제도가 별도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 예정인 LNG 및 유연탄 개소세에 대해선 연말까지 15%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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