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특벌법 속도…“직접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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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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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빚 지란 얘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봤을 때 무이자·저리의 대출이 피해 회복에 작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면적 요건은 삭제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하고 반환능력이 없는 데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를 고의성 의심사례에 추가했다.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피해자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가가 70%를 부담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야당이 소급 적용을 요구한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구간은 1.2~2.1% 이자율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아울러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한다.

더불어 신탁사기 등으로 인해 적법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도 금융 지원·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적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대신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후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그대로 적용됐다. 기준 중위소득 75% 등의 요건을 만족한 피해자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들 가운데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저리 대출이라 해도 결국은 빚만 떠안으란 얘기”라며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지원 방안은 우선매수권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면서도 이번 소위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기 피해자들과 사회적인 여론 사이에서의 갭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다른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최선의 방안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정부·여당이 야당과 합의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도출이 된 것”이라며 “무이자 대출 지원은 미래의 화폐 가치 하락까지 고려하면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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