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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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조정-지급제한기간 감경
타인 부정수급 신고 땐 포상금 지급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동아일보 DB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동아일보 DB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이 대상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미신고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받기 등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606명이 14억5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에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온라인으로 접수시키거나, 팩스와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자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을 제보해서 부정수급이 사실로 판명나면 제보자는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고용보험#부정수급#자진신고#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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