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9시간’ 재검토에…中企 “근로시간 유연제 훼손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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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5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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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산책하고 있다. ⓒ News1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산책하고 있다. ⓒ News1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 및 재검토 발표를 지켜본 중소·벤처업계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보다 균형잡힌 개선안을 위해 재검토 방향을 이해하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어서다.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개편안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형태”라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균형감 있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국민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기존 개편안은)제조업 기준으로 오래전에 설정된 근로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었다”며 “근로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개편안에 대해) 우려할 수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검토 과정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설 연휴를 마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News1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설 연휴를 마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News1
일각에선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 잘못된 여론이 조성됐다는 지적도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1주 단위 연장근로의 칸막이를 제거한 것인데 ‘주 69시간제’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정부 개편안에 따른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연 2528시간으로 현 주 52시간제(연간 2712시간)보다 오히려 적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우려를 받아들여 개편안을 세부 조정하는 등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큰 틀, 대전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근무 공간, 근무시간의 유연화가 보편화된 시대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고 근로자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 상한, 조절 폭 등을 조정하는 등으로 방법론을 수정할 수는 있다”며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도 “인구구조 변화와 근로인력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편안의 기본 취지를 흐려서는 안 된다.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에는 납기준수와 구인난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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