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전년보다 6.8조 줄어…진도율 18년 만에 최저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8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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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7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저효과와 경제상황 등이 맞물려 올해 총예산 대비 진도율이 10.7%를 기록했다. 이는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해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작년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13.6%) 감소했다.

올해 총예산 대비 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10.7%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지난해 기저효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자소득세 등은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0%, 순수토지매매량은 39.2%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했는데, 이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 등이 작용했다.

부가가치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7000억원 줄었다.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 제외로 인해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 증가 등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유류세도 한시인하 조치 등에 따라 1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세 4000억원, 농특세는 1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1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기저효과와 경제 흐름이 맞물려서 1분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며 “2분기 이후에는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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