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유감… 파업 만연해질것” 입법 중단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1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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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3.02.21. 뉴시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3.02.21. 뉴시스
경제단체 등 재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노동조합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입법중단을 촉구하였음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 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도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낼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면서 국회 입법절차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전날에도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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