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가·표준주택 가격 6% 하락 확정… 이의신청 내달 23일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5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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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린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 2023.01.25. 뉴시스
정부는 25일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린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 2023.01.25. 뉴시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가 지난해 대비 5.92% 떨어지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표준주택공시가격(이하 ‘표준주택 가격’)도 지난해보다 5.95% 하향 조정됐다. 표준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은 14년 만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했던 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은 지난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공시가율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낮춘 데다,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이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 뒤 4월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표준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면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오늘) 이런 내용으로 ’202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발표했다.
● 단독주택 토지 세금부과 기준 공시가격 6% 하락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가는 정부 안대로 지난해 대비 5.92% 하락했다. 다만 부산(-5.77%→-5.73%) 광주(-6.27%→-6.26%) 충북(-6.43%→6.42%) 전남(-6.13%→-6.12%) 제주(-7.09%→-7.08%) 등 5곳은 정부안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반면 강원(-5.85%→-5.86%)은 오히려 커져 눈길을 끈다.

표준주택 가격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 안대로 전국 표준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5.95% 떨어졌다. 다만 대전(-4.84%→-4.82%)은 하락폭이 줄어들었고, 반면 세종(-4.17%→4.26%)과 경북(-4.10%→-4.11%)은 반대로 커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표본교체와 해당 토지 및 주택의 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표준지가의 경우 경남으로 7.12% 하락해 전국 평균(-5.92%)을 크게 웃돌았다. 표준주택 가격은 서울로, 8.55%가 떨어지며 전국 평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른 지역은 경기(-5.41%)와 제주(-5.13%)를 제외하곤 모두 2~4%대 하락에 머물렀다.

● 불만의견은 대폭 줄고, 의견반영률은 크게 높아져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3.01.12. 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3.01.12. 뉴시스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20일(2022년 12월 14~2023년 1월 2일)간 진행된 의견청취에서 접수된 의견은 크게 줄었다. 의견접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나 관할지역 지자체가 정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올해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합친 의견접수 건수는 모두 5431건으로, 지난해(1만1648건)의 절반 이하인 46.6%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9876건)과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표준지는 소유자 1718건, 지자체 3251건 등 모두 4969건으로 지난해(9629건)의 절반을 조금 넘는 51.6%로 줄었다. 표준주택은 소유자 366건, 지자체 96건 등 462건으로 지난해(2019건)의 5분의 1 수준인 22.9%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제출된 의견의 반영률은 7.2%로 지난해(3.8%)보다 3.4%포인트(p) 높아졌다. 표준지(6.8%)보다는 표준주택(11.7%)의 반영률이 높았다. 반영된 의견을 보면 표준지의 경우 상향요구가 하향요구보다 4배가량 많았다. 대신 표준주택은 하향요구가 절반을 넘어 눈길을 끈다.

● 4월 28일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공시
이날 공시된 내용이 확정가격이지만 불만이 있다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날(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신청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이 있는 표준지나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을 활용해 심층심사를 진행한 뒤 3월 16일에 최종가격을 확정해 다시 공시한다.

이와는 별개로 전국의 시군구에서는 이날 공시된 표준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산정작업을 시작한다.

정부가 이번 표준지가 산정에 활용한 표준지는 모두 56만 필지로, 공시대상 토지(3502만 필지)의 1.6%에 불과하다. 표준주택은 25만 채로, 전국 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등을 포함한 단독주택 411만 채의 6.1%에 해당한다.

시군구는 표준지가나 표준주택 가격에다 개별 부동산의 입지, 이용 상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개별가격을 정한 뒤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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