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연말정산으로 월세 최대 127만원 공제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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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4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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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았다면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최고 12%에서 17%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를 배포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 60세 이하인 경우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다.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하던 어머니가 2022년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라면 사망 연도까지 기본공제 가능하다.

-부모님에 대해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작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이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요건을 갖춰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안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건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일 것이다.

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전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늘어난 경우 사용증가분에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사용금액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 금액의 20%과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 사용금액)에 못 미치면 받을 수 없다.

-2022년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신용카드 등을 쓴 금액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전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 금액의 2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은 넘겨야 한다.

-2022년 6월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 소득공제는 6~12월 사용금액으로 계산하나.
▶아니다. 근로제공 기간 장단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2년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70만원이다.

-상해보험 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라 이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만 15~34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올해 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

-지난해엔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연말정산을 대신 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제공동의를 취소하는 방법은.
▶제공 동의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뒤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뒤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된다. 이외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다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입력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서류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기타서류를 내려면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 기초자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낼 수 있나.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낼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가능하다.

-2022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회사가 11월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명단 변경이 가능한가.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1월14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 번 동의하는 이유는.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중 동의한 근로자와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별 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19일까지 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
▶삭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삭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떤 형태로 받는 건가.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한다.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1개 파일로 압축돼 제공되며, 파일 용량이 5GB보다 크면 여러 개로 분할 압축해 제공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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