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입주권 거래도 ‘꽁꽁’”…수도권 거래량, 작년 대비 7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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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4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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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2.9.13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2.9.13 뉴스1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며 올해 상반기 수도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8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의 올해 상반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총 232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49건으로 두 자릿수에 불과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563건과 1711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60% 이상 급감한 수치다. 2021년 1~6월 수도권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총 7825건으로 올해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았다. 서울은 158건, 인천과 경기는 2930건, 4737건이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거래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기준 서울은 7월 분양권 거래 3건, 8월과 9월 거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의 7~9월 거래량은 각각 130건, 1262건이었다. 전매제한이 풀린 용인시의 한 단지에서 667건이 거래된 것을 빼면 600건이 채 안 된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이 승계된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가 획득한 입주 권리다. 청약 문턱이 높은 가운데 효과적인 내 집 마련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며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일이 잦았다.

전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입주권·분양권에 대해 강력한 전매제한 제도를 내놓으며 거래가 줄기 시작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만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분양권 또한 소유권 등기 이후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며 인기가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거래 가격도 떨어졌다. 경기 화성시 봉답읍 A 아파트는 84㎡(4층) 분양권 매물은 이달 초 3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면적 매물이 지난달 5억5377만원(14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5000만원 이상 내린 값이다.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3000만원가량 하락했다.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등장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B 아파트‘ 전용 65㎡ 고층 분양권은 14억226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동일 면적 분양가는 14억7260만원으로 5000만원 저렴하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C 아파트 저층 분양권을 분양가인 4억235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가격에 팔겠단 집주인도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점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고 전매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섣불리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승기에는 향후 집값 상승의 기대가 작용하면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도 거래가 이어지지만, 지금은 주변 아파트가 조정을 받으면서 분양권·입주권 거래에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것”며 “당분간 이 시장에서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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