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물꼬’는 텄지만…“상속세율 여전” 아쉬움도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21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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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가 ‘대못 규제’로 꼽히는 가업승계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매출 요건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공제제도 확대 물꼬를 텄지만 징벌적 상속세율은 여전하다는 점에는 아쉬운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1조 미만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 대상이 될 때 과세대상 재산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0년 이상 경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편안에서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늘렸다.

가업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의 공제한도를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주주와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또 산업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에도 나섰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한다.

이를 가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 원, 30년 이상 1000억원)하고 기본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 20%세율 적용 과표 구간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한다.


중기·중견기업 “숨통 트인다”…여전한 상속세율은 “아쉬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삼고(고물가·고금리·고비용)로 고통받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후관리 의무와 관련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요건’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중소기업이 업종에 제한 없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이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리기준을 완화했지만 징벌적인 상속세율에는 변함이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율이 2번째로 높다.

중견련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 것은 세계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중견기업의 몸피에 걸맞은 옷을 입히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를 연 용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며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인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일각의 지탄을 무릅쓰고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혁신의 초석을 놓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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