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압·여·목·성 토허제 ‘1년 더’…용산·강남도 연장 가능성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7일 07시 33분


코멘트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 News1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 News1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등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 주요 지역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면적(605.24㎢)의 약 9%에 해당하는 54.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14.4㎢)은 2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구역은 오는 6월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끝나는데, 서울시는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13곳(0.77㎢)은 다음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총 8000세대를 공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했고, 지난해 1차례 연장됐다. 다음달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2023년 상반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년 더 기한을 연장할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집값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규제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보합세를 보이고, 특히 용산구와 강남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산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교통, 한남뉴타운 개발 등의 이슈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도 인근 MICE 개발, 송파 잠실 일대 정비사업 등을 고려하면 재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정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거래량 등의 정량 지표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Δ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Δ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Δ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 국토부가 지난 2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다. 소형 빌라나 구분상가에 대한 투자 수요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련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건은 해당 자치구와 사업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에는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지역의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이들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는 전날(26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