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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익위 “마약·약물 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9 09:20
2022년 4월 19일 09시 20분
입력
2022-04-19 09:20
2022년 4월 19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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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와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1~3월 34만 건의 평균 가입 건수는 법 시행 이후 84만 건으로 증가했다.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반면 현행 제도 아래서는 마약·약물 운전사고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피해액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장 범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마약·약물운전에 의한 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 중에 있다. 마약·약물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부담케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월 권익위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외국계 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 및 보험 소비자까지 공통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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