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외국인은 ‘사각지대’…“과세 인프라 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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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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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내국인 역차별을 낳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 파악이 불가능해 다주택 여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거래에 관한 취득세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통해 “다주택 취득 중과 제도가 외국인 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거래에 대한 현행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중과 없이 표준세율(1.0~3.0%)을 따른다. 반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 시 추가적으로 중과세율을 더해 8.0~1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내국인·외국인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해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사는 가족 명의로 분산해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 부담을 덜면서 다주택 취득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1세대는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미등록 외국인(체류외국인)이거나 가족이 국외 거주 중으로 동반하지 않을 경우 기입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등록외국인기록표와 다르게 외국인등록표에서는 기록자 본인과 세대주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세대원들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할 때는 1세대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 새 68.1%가 증가하는 등 연평균 11.4%의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높은 주택 취득가에 적용될 중과세를 피하게 되면 내·외국인 간의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보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1세대 내 외국인 가족의 누락이 없도록 등록외국인기록표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에도 세대원 파악이 손쉬운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제공해 지방세시스템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실태를 포함한 원활한 기초자료와 원천데이터의 구축하고 이를 지자체에 제공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외국인 주택거래에 관한 세제 여건을 근본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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