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20% 인하 7월까지 연장…“인하폭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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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4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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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초 시행기간은 6개월로 4월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선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폭의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더불어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한 6개 핵심조치를 논의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할당관세 물량의 증량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4만톤, 3만톤에서 각각 10만톤, 6만톤 수준으로 확대하고, 감자분의 WTO 저율관세의 무수입량(TRQ) 물량을 1500톤 증량하겠다”면서 “칩용 감자의 할당관세 적용과 조제 땅콩 TF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비철금속시장의 가격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외상방출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적인 추가 지원 조치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한다.

홍 부총리는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p) 인하하겠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총 70억원 가량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추 비축(2100톤)과 채소가격안정제(2만5000톤)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을 관리할 예정이다.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과 관련해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러시아 침공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파고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에서 정부 조치와 노력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업계들도 가격 인상시기와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협조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는 2017년 1월 개최 이후 5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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