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살겠다더니…몰래 임대한 집주인, 이사-중개비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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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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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법무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법무부
# 임차인 A 씨는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집주인은 자신이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기 때문. 집주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한 A 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이 이를 수용해 분쟁이 마무리됐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사례를 모은 사례집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해결에 긴 시간이 들고 비용 부담도 크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가 담겼다.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가 다수 수록됐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는 정책자료→정책정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경우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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