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일원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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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관부터 소비까지 맡아
대상품목도 4년내 30개로 확대

수입 농산물의 불법 유통 및 원산지 둔갑 차단 등 효율적인 유통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이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통관부터 유통 단계에 해당하는 유통이력 업무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유통부터 소비 단계인 원산지 표시·단속 업무는 농식품부가 담당했던 것을 내년부터 통관부터 소비까지 농식품부가 일원화해서 관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자인 수입자 및 유통업자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신고(수입 농산물 유통관리 시스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야 한다.

2009년부터 관세청은 통관 후 소매 단계까지 사회 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 농산물을 지정해 유통이력을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 김치, 콩 등 14개 수입 농산물이 대상 품목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1995년부터 수입 농산물의 유통(도소매업체) 및 소비(음식점 등)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관리·단속 중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는 156만4000개이며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공품 651개, 음식점 9개다.

이 같은 이원화 시스템으로 원산지 단속이 이뤄지면서 신속한 유통이력 정보의 활용에 한계가 있고, 유통이력 신고와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가 대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관세청도 지정 품목 확대와 수입물 증가에 따라 관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농식품부와 유통이력관리제 이관 논의를 시작해 2019년 6월 합의에 도달했다.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관리를 맡게 된 농식품부는 소비자 관심이 높거나 부정 유통이 많은 품목으로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김치 고추 콩 양파 등 14개인 대상 품목을 2023년 20개, 2025년 30개로 늘릴 계획이다. 유통이력 관리 품목 확대와 함께 수입 농산물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시스템도 구축된다. 수입자 및 일련번호로 이뤄진 현행 관리체계를 품목 연도 국가 및 일련번호로 보강해 ‘유통이력관리번호’만으로도 품목 원산지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농식품부#수입 농산물 유통이력#농산물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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