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농약 사용기준 ‘깐깐’… GAP 인증은 수출길 필수조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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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받는 농가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도입된 GAP 제도는 2010년 인증 농가가 3만4000여 호로 전체 농가의 2.9% 수준이었다. 2020년에는 전체 농가의 11.3%에 해당하는 11만4000여 호로 늘었다. GAP와 친환경 인증이 확산되면서 국내 농약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24만1000여 t이던 농약 사용량은 2013년 18만7000여 t, 2019년 16만7000여 t으로 줄었다.

물론 GAP 인증을 받는 것은 ‘수고’가 따르는 일이다. 한국GAP협회에 따르면 GAP인증 신청 건 중 인증비율은 70∼80% 수준이다. GAP 인증을 시험으로 친다면 10명의 신청자 중 7∼8명은 붙고 2∼3명은 떨어지는 셈이다. GAP 기준에 맞게 농약 비료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토양을 가꾸고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것도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P 인증이 가지는 매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일선에서 농부들을 자주 접하는 인증기관 담당자들은 GAP 인증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미국 유럽 등은 국가가 운영하는 식품안전 기준은 물론 월마트, 테스코 등 대형 슈퍼마켓들이 개별적으로 정한 농약 사용 기준 등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선진국 수출을 염두에 둔 농부들은 GAP 인증을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조건으로 봅니다.”

“시장 교섭력이 확 달라진다는 농부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GAP 마크가 있는 농산물을 찾으니까 유통점들은 자연히 GAP 인증을 받은 농가와 거래하고 싶어 하죠.”

GAP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자신이 생육 중인 농산물의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와 위해요소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서류 양식은 ‘GAP정보 서비스’에서 다운받거나 인증기관을 방문하면 종이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완성된 서류는 전국 60개소의 인증기관에서 접수한다. 근처의 인증기관을 알려면 ‘GAP정보 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지역별 농업 관련기관에 문의해도 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작물 수확기에 맞춰 현장심사 일정이 통보된다. 심사 대상자는 현장심사까지 대기 기간 동안 GAP 컨설턴트가 배정된다. 현장심사 때 제출하는 영농일지 작성을 돕고, GAP 기준에 적합한 농약 농기구 관리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컨설턴트의 역할이다.

현장심사 때는 인증기관 담당자가 신청 농가를 방문해 토양, 수질분석,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한다. 농기계·농기구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농장 발생 쓰레기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도 심사한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녹색의 GAP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마크 밑에 개별 농가의 인증번호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인증을 받은 농가가 계속 GAP 기준에 합당한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지 알기 위한 사후점검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GAP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이후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GAP협회 송병진 이사는“이제는 농업도 글로벌 경쟁시대”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GAP 인증이라고 생각하는 농부들이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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