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초과이익 환수 다시 ‘뜨거운 감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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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미성크로바재건축, 소송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대상 되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재건축조합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단지들이 속속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부담금 납부시기도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2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이 있을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잠실미성크로바재건축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 논란이 치열하다. 해당 단지는 2017년 재건축초과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 신속한 사업진행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시공사선정을 마치고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해 초과부담금 면제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시공사선정 무효소송의 판결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되면, 사업절차상 후행절차인 관리처분인가 접수도 무효가 되어 재건축초과이익부담을 피해갈 수 없으리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조합원들이 소송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에도 소송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절차가 종료됐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절차는 시공자의 선정 및 도급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시공자선정결의 자체가 무효라면, 이를 기초로 한 분양신청절차 및 관리처분계획도 모두 위법하며 이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도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 법무법인 등이 함부로 재건축부담금 면제여부를 단정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을 무리하게 추진해 재건축부담금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전체 조합원들이 보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실미성크로바재건축과 관련된 시공사무효소송은 조합원 4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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