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땅투기 의심 농지 37곳”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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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 © News1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지구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모두 37건의 투기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소유자 중에는 외국인과 20대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림동 일대 총 7만360㎡ 크기의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토지 매입 가격은 311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민변 등은 해당 기간 동안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 131건을 전수 조사해 LH 전·현직 직원 소유로 이미 밝혀진 땅 6곳을 포함한 37곳의 투기 의심 사례를 특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투기 사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등이 현장 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토지는 네 곳이다. 이날 공개된 현장 사진 속 땅들은 경작 흔적 없이 방치되거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해당 토지들 가운데 두 곳은 중국과 캐나다 국적자가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 등은 거래·대출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다수가 공동 소유한 24곳도 투기로 의심했다. 2331㎡ 크기의 밭은 2019년 11월 21억 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소유주는 이 토지를 담보로 19억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땅값의 약 93%를 대출받은 것이다. 민변 관계자는 “큰 이자를 내야 하는 대규모 대출로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9세 소유주가 2018년 8월 5496㎡ 크기의 논 3개 필지를 10억2500만 원에 단독으로 매입한 것도 투기 의심 사례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실제 농업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9곳이다.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서울 양천·송파·동대문·서대문구 등이다.

민변 등은 기초·광역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농지를 관리·감독할 지자체와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투기 행위가 이뤄졌다. 경찰 등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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