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후폭풍?…‘계좌 쪼개기’ 청약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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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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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는 10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공모주 일반청약에서 사상 최대인 64조 원의 증거금을 끌어 모으며 새 역사를 썼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에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 공모주 청약 신청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SK바이오사이언스는 10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공모주 일반청약에서 사상 최대인 64조 원의 증거금을 끌어 모으며 새 역사를 썼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에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 공모주 청약 신청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혔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상 최대인 62조 원에 가까운 증거금을 끌어 모으면서 청약 일정을 마쳤다. 참여한 계좌만 약 240만 개인데, ‘계좌 쪼개기’를 통한 중복 청약이 다수 포함됐다.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주식을 1주도 못 받는 청약자도 속출하게 됐다. 이 같은 중복 청약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5월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공모주 중복 청약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중복배정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한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 물량 20% 이상을 의무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미달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자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Chinese wall)를 정보 단위별로 세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류차단대상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제도를 자율 설계해 통제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각 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기준을 업계가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차이니즈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류차단대상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제재·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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