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사용료 갈등 고조… KT 등 통신사들까지 가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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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왓챠 등 이어 KT-LGU+도 징수규정 승인취소 행정소송 예정
OTT “IPTV도 0.5% 그치는데…”
음악계 "넷플릭스보다 낮아"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싸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음악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OTT 업체 웨이브, 왓챠, 티빙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데 이어 KT도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OTT 업계에 따르면 OTT 서비스 ‘시즌’을 운영하는 KT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물사용료(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소송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플러스 모바일TV’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웨이브, 왓챠, 티빙 3사에 통신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정부를 향한 업계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OTT 업체와 정부·음악계의 갈등은 지난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저작권협회는 “OTT 업체들이 뮤직비디오 등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OTT에 적용할 조항을 신설하고 인상된 음악사용료율을 반영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업체는 올해 매출의 1.5%를 저작권협회에 내야 한다.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26년 1.9995%까지 올라가게 된다.

OTT 업체들은 정부와 저작권협회가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웨이브, 왓챠, 티빙, 카카오페이지 등으로 이루어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는 “개정안을 검토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와 저작권협회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사용료율을 둘러싼 양쪽의 입장 차도 첨예하다. 문체부는 국내 및 해외 업체들이 2~5% 수준에서 계약한 이전 사례들을 감안해 1.5%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협회는 “해외 23개국 저작권 단체들도 한국 OTT 업체들이 정당한 수준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탄원서를 보냈다”며 “OTT의 성장 논리에 창작자들의 권익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들이 약 2.5%를 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OTT 업계는 1.5%를 산정한 근거가 부족하며, 0.5% 수준인 인터넷TV(IPTV) 등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넷플릭스의 경우 음악이 포함된 영상에 대한 권리 일체를 보유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받는 주체가 사실상 같아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게 OTT 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음악사용료율이 오르면 다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OTT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개정된 음악사용료율을 적용할 콘텐츠 선정을 놓고도 OTT 업계와 저작권협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OTT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뛰어들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측의 간극도, 감정의 골도 있다. 일단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ott 음악사용료#갈등 고조#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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