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투기제한 핵심카드 ‘우선공급권’ 위헌 논란 불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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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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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2021.2.3/뉴스1 © News1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2021.2.3/뉴스1 © News1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 후 정비사업지 매입자나 ‘지분쪼개기’ 행위자엔 우선공급권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란 입장과 헌법에 합치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주에겐 그에 상당하는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권한, 즉 우선공급권이 부여된다. 문제는 최초 재개발 검토시점에서 예정구역 지정시점 사이 투기수요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책 발표 후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공급권을 얻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지 원주민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지만,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단독주택과 나대지 등을 다세대로 건축해 지분을 분할하는 지분쪼개기 행위에 대해서도,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 또 대책엔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공급권 일정을 마음대로 조율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사실상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하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산권을 통한 차익실현을 단순히 투기수요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법무법인 백하의 장혁순 변호사는 “헌법 상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토지재산권인 경우엔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제한할 수 있어 광범위한 입법형성권(헌법 제122조)이 부여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부당이득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선공급권 부여시기는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토지가 정비돼 지가 상승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는 기대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는 판례가 나온 만큼, 우선공급권의 부여시점을 공급대책 발표일로 앞당기는 정부대책은 충분히 헌법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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