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스타항공, 법정관리 신청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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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쳐야 인수자 부담 덜해”
건설사-금융사 등 4곳과 협상중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13일 항공업계와 매각 주간사회사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할 생각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회사 재무 상황과 항공업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법원이 청산 가치를 더 높게 보고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는 등 항공업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기미를 보이자 이스타 측은 전략을 수정했다. 통상적인 방식대로 우선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추후 공개 입찰 등으로 인수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매각 주간사회사 관계자는 “빨리 인수자를 찾아서 고용 불안을 덜어주려고 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공식 회생절차를 거치는 게 회사 종업원과 인수자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채무는 동결 또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지분 무상감자, 채권단 출자전환 등을 거치면 채권단이 대주주가 된다. 개별 인수협상에 따른 각종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와 금융권 업체, 사모펀드(PE) 등 총 4곳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입찰 등을 통해서 인수 기업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 등을 조정받은 뒤에 인수 절차를 밟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스타항공이나 인수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이스타항공#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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