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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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이상 거주해야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처벌 강화
7월부터는 사전청약 시작

올해부터 민간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뀌는 청약제도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됐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달라졌다. 청약 대상자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 것이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공공주택은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바뀌었다.

특별 공급되는 주택 물량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 및 일반 공급 비율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체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했다. 이 비율은 올해부터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 공급 70%, 일반 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현금을 청산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 혹은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한 사람에 대해서만 청약을 금지했다. 하지만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을 살아야 한다. 민간택지의 거주 요건은 분양가에 따라 2년에서 3년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7월부터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 공공분양 아파트 6만 채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주택 청약제도#신혼부부#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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