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담’ 벗자 2조원 사들인 동학개미…배당락에도 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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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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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808.60)보다 11.91포인트(0.42%) 오른 2820.51에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808.60)보다 11.91포인트(0.42%) 오른 2820.51에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2조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배당락을 맞은 코스피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1.91포인트(0.42%) 상승한 2820.51로 장을 마감했다. 사흘 연속(2806.86→2808.60→2820.51)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매도세를 보였다. 오후 3시30분 장 마감까지 외국인투자자는 3137억 원을, 기관투자자는 1조9728억 원을 순매도했다.

증시 상승을 이끈 건 개인투자자다. 이들은 2조1985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냈다.

이날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배당락이 이뤄지는 날이다. 배당락일부터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 등 주주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전 거래일까지 주식을 보유했어야 한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전 거래일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정일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벗은 개인투자자가 배당락일을 매수기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가 내년 최고 3000까지 갈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당초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었다. 방침대로라면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8%(41조5833억 원) 증가한다. 코스피에서 약 26조 원, 코스닥에서 약 16조 원 늘어나는 것이다. 대상 대주주수도 1만2600명에서 9만3500명으로 8만900명가량 증가한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는 경향을 보였다. 방침을 강행할 경우 ‘매도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결국 거센 반대에 부딪힌 정부는 기존 요건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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