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몽니? 권익위 중재안에 서울시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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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3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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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의 부지를 ‘공적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해당 부지에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대한항공은 원천적으로 계획 실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2020.10.8 뉴스1 © News1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의 부지를 ‘공적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해당 부지에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대한항공은 원천적으로 계획 실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2020.10.8 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중재안에 대한 서울시의 ‘묵묵부답’이 길어지고 있다. 거래 대상인 대한항공 측엔 사실상 권익위 등 중재자 없는 협상 의사를 내비치면서 중재안에 대한 수용 불가 뜻을 밝히고 있다는 평가다.

13일 국회와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의 중재안은 송현동 부지의 매매계약 시점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토지 교환계약은 2021년 4월 30일까지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피신청기관의 의회 부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익위,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 기관이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초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권익위의 중재로 ‘202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지만 서울시가 최종합의 서명식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날짜를 특정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변경하자고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려졌다. 대한항공은 이에 중재원안 고수를 주장했고 최종합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권익위는 계약 시점을 특정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서울시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협상 자체가 미궁에 빠진 상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권익위의 질의엔 답을 회피하는 대신 대한항공엔 협상 당사자끼리만 논의하자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대한항공은 내년까지 채권단이 1조200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자구안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중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시간을 끌수록 해당 부지의 용도 제한 해제권자인 서울시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용도 제한을 풀지 않으면 대한항공이 서울시 외에 다른 곳에 해당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중재에 나선 권익위의 입장도 난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과 지자체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데다 협상 시간만 허비하도록 만들면서 자칫 피해 우려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자구책을 위한 자산매각을 공공이 막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공공의 민간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공의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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