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병 다시 돌면 항공권 위약금 ‘절반’만 내도 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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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인플루엔자·사스·메르스 유행 시
'외교부 경보 3·4단계, 항공·선박 운항 중단'되면
해외 여행·항공 계약은 취소 위약금 100% 면책
국내 뷔페 거리 두기 2단계 때 위약금 면제한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다시 창궐하면 항공권 위약금을 절반만 내도 된다. 집합 제한 등 행정 명령이 발령된 예식장은 위약금의 40%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쳐 이런 내용의 ‘여행·항공·숙박·외식 서비스업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추가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척도가 된다.

새 기준은 감염병의 범위를 ‘감염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으로 둔다. 코로나19나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이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나라 밖에서 발생하는 감염병도 그 대상이 된다.

먼저 국내 여행·항공·숙박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발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등으로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난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2.5단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깎는다. 구체적으로 항공·숙박 일정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 위약금 없이 가능하다. 합의에 실패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깎는다. 여행의 경우에도 계약 해제 위약금을 절반으로 한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 및 4단계(여행 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 여행 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5·6단계 선언 때는 위약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외식 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 연회 시설이나 그 지역에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발령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뷔페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돼 고위험 시설이 되면 위약금이 전부 면제된다.

연회 시설에 ▲집합·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 수칙 권고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이때 집합·시설 운영 제한 등 행정 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깎는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에는 위약금을 20% 줄인다.

이런 내용은 공정위가 지난 10월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 예고했던 사항이다.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받았지만, 이견이 적어 행정 예고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전문가 협의·행정 예고 등 과정을 거친 뒤 전원 회의를 열어 확정한 것”이라면서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소비자 피해가 더 적절히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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