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초과배당 때 세금폭탄… 연내 중간배당으로 절세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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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과배당 이익 과세
정기배당 시기 놓친 영리법인
정관 규정 있는지 확인 후 시행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중 배당 관련 개정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해 현재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과세했다. 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되,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만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아울러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서 개인 유사 법인이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기준을 초과한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실질적으로 받은 배당이 없어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초과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과오납 환급금과 이자 등을 더하고 이월결손금 및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의 50%와 자본금 10% 중 큰 금액이다. 현행은 종합소득세 납부 시 귀속연도 기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부과했다면 변경안에 따르면 배당받지 않아도 초과 유보소득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납입하게 돼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초과배당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초과배당, 즉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대주주가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에서 배당을 실시할 때는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상법에서도 차등 배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금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배당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는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치면 주주 간 배당률을 달리하여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배당 일부를 분배하면 소득이 분산돼 전체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영리법인의 최대 주주가 초과배당을 이용해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영리법인은 올해가 가기 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배당을 검토해보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그런데 2020년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고 정기배당의 시기를 놓친 영리법인이라면 정기배당이 아닌 중간배당을 통하여 초과배당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중간배당을 통해 초과배당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첫 번째, 중간배당을 하려면 법인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수 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초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만 중간배당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중간초과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정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둘째, 중간배당금 지급은 현금배당이 원칙이지만 자기주식 등 현물배당도 가능하다. 다만, 현물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삽입해야 가능하다.

셋째, 금년도 중간배당을 실시할 때 10년 이내에 최대 주주에게 다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년 이내 받을 증여재산이 있다면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돼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초과배당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주주에게해 해당 지분만큼 배당해 한다.

이경용 한화생명 광주지역 FA센터 FA(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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