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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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집을 비워주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입자가 이를 번복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매매에 나선 경우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해 집주인과 매수자가 주택 매매 계약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했었다.

최근 홍 부총리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파는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빼주겠다고 했던 말을 바꿔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 세입자는 당초 퇴거하려 했지만 막상 전셋집을 알아보니 전셋값이 뛰어 오른데다 매물도 없어서 요구권을 행사했고 매수자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매수자가 잔금 납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못하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작성돼 이런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집 매매 문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입자의 입장 번복으로 피해를 보는 집주인과 매수자가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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