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료 못 올린다?…정부 “사실과 달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6일 16시 29분


코멘트

국토부 "임대인 일방적 요구로 증액 이뤄지는 것 아니라는 것"

국토교통부가 26일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인이 전월세를 못 올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6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세입자의 동의 없인 전월세를 못 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했다. 논란은 국토부가 지난 24일 ‘임대차보호법 해설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설서에는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료를 못 올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토부는 “해설서에서 밝힌 Q&A 설명은 일방적인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증액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음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