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2+2’ 가닥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7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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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2+2'안 보다 우선 검토 방침
임대료는 5% 상한에 지자체가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보호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2년+2년’에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5%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고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양쪽 의견을 절충해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2+2로 하고 (전월세상한제)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2+2안)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2+2안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인정하는 ‘2+2+2안’도 함께 제기돼 왔다.

또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

정부는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원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 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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