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관련 손실 이월공제 기간 늘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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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硏 제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투자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했을 때와 무기한으로 허용했을 때 세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월공제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재정 관련 정부 싱크탱크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금융세제 개편의 참고 자료로 쓰였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수익과 손해액을 모두 더해 손실이 나면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공제를 해 수익이 나는 연도와 순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3년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상당수 국가가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10년, 일본은 3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납세 행정 등의 이유로 어렵다면 초기에는 이월공제 기간을 단축해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기한이 바람직하다”며 “위험자산 투자 위축을 막으려면 이월공제 기간을 넓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세수가 최대 3조36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도세율 20%, 기본공제 2000만 원을 가정해 계산한 것으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대주주로부터 거둬들이는 양도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금융소득#과세#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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