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묶고 보유세로? 7월 다주택 ‘강한’ 과세 후폭풍 예고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8일 09시 24분


코멘트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모습. 2020.6.23/뉴스1 © News1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모습. 2020.6.23/뉴스1 © News1
6·17부동산대책의 후속책으로 집값과열지역의 추가규제와 함께 다주택자에게 최고 4%까지 과세하는 보유세 강화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집값안정’의 배턴을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정량기준 못미쳤던 김포·파주 풍선효과 뚜렷…추가규제 검토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17대책에서 김포와 파주에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르면 내달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25일 “김포·파주 두 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김포에 즉각적인 매수문의가 이어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0.36% 급증했다. 한국감정원 지표에선 김포의 집값 상승이 더 뚜렷하다. 김포의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22일 기준)은 전주 대비 1.8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0.22% 상승), 수도권(0.28% 상승), 서울(0.06% 상승)과 비교해도 상승세가 뚜렷한 데다 2012년 5월 통계작성이 시작된 후 역대 최대폭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김포·파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이르면 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과세’ 카드의 추진도 유력하다. 실제 김현미 장관은 보유세 대폭 인상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 작년 12·16대책에 담겨 있다”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호 차관도 이날 “(보유세가 약해) 여러 채의 집을 손쉽게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OECD의 다주택 과세평균은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카드로 부동산규제 정점? 해외사례 살피는 국토부

최근 부동산 정책의 싱크탱크 격인 국토연구원이 해외 부동산 과세 현황을 연이어 발표한 것도 정부가 효율적인 ‘부동산 과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최대 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용한다. 또 프랑스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5.09~5.8%의 세율을, 보유단계에선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세액을 부과한다. 미 건축지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부동산 과세’ 방안은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종부세 개정안의 재추진이다.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최고 4%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시가격의 빠르게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려 보유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17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중저가 매수세가 이어졌던 외곽지역도 주택담보 대출 시 전입·처분 등의 요건이 강화돼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과세 등과 같은) 정부의 추가대책이 향후 과열된 집값의 하반기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