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전·청주 규제 지역 묶고 갭투자 원천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7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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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대출과 세제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 및 대전, 청주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7월 1일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자는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현재는 9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 내 전입 의무가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때도 기존에는 투기지역 1년, 조정지역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에 들어가면 됐는데 이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바로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면 사실상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에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금지된다. 다음 달부터 비규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50%로 제한하고 비규제지역은 별도의 대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주담대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받은 뒤 9억 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있는 규정도 ‘3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HUG의 내규 개정 이후부터 기존 대출을 받은 경우는 3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HUG 기준 수도권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된다.

그간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도 강화했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2021년 부과분부터 개인에 대한 일반세율보다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단, 사원용 주택, 건설사 미분양 주택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한 뒤 임대등록을 할 경우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 기본 공제 6억 원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개인 보유 주택은 9억 원 이하만 1주택자에 한해 공제하는데 내년 1월 양도분부터 법인 보유 양도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일부터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천, 파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다.

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 전역, 안양, 안산 단원구 등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연수구 등 인천 3개 지역, 대전 동구 등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전까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 전역과 대전, 청주까지 전폭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선 것은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서울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뒤 경기, 인천 등의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2월 수원 전역 등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안산, 오산, 인천 등으로 풍선효과가 다시 번졌다. 청주는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 소식이 발표되며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6월 둘째 주 전주 대비 0.84% 상승하는 등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최근 1년 간 누적 상승률이 11.5%에 이른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50%로 낮아지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낮아진다. 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가 9억 원 이하에는 40%, 9억 원 초과에는 20%가 적용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거나 무주택일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전입하도록 하는 규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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