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현금화 ‘꼼수’?…과잉진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7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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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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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건강관리에 쓰고 싶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지만 진료를 미뤄왔던 이모 씨(61)는 지난 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벼르던 위 내시경 검사도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 병원비가 10만 원 넘게 나왔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결제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평소 부담스러워 미뤄왔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생각지 않게 손에 쥔 목돈 덕분에 내시경, 초음파 검사와 같은 고가진료나 도수치료 등에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 마음이다. 하지만 현금화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챙기는 일부 가입자의 ‘일탈’도 우려된다.

27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 4곳에 따르면 5월 1~20일 일평균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2만2752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던 3, 4월 각각 1만7067건, 1만855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0~30%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미뤄왔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현금화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의료서비스를 받고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금을 받는 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금화’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과잉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정형외과 도수치료나 한의원 추나 요법 등을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하루 이틀 만에 자기부담금(0~20%)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현금화 수단 중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보험사가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가뜩이나 1분기(1~3월) 실손보험 손해율(손보사 기준)은 137.2%로 전년 동기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일부의 ‘꼼수’ 때문에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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