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이 서초구 11억 아파트 갭투자…의심사례 보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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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족 금전거래 통한 편법증여 수법
사업자대출 받고 용도외 사용 등도 점검

#. 미성년자(만 18세) A양은 지난 8월 자신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올해 서초구에 있는 1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A양은 전세보증금 5억원을 끼고, 부모로부터 2억원, 할아버지, 할머니 등 친족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받아 갭투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A양의 부모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친족들에게 자신의 돈을 보낸 뒤 다시 돌려 받는 ‘분할 증여’ 사례로 보고 있다. 6억원(과세표준 기준)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이 10%에서 30%로 높아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다. 조사팀은 임대차 계약도 기존 아파트 소유주인 ‘매도인’과 오는 2024년까지 체결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거래로 판단해 국세청에 분석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과 함께 ‘2019년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편법 증여 의심 532건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A양 외에도 가족끼리 금전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에 나선 사례들도 보고 됐다.

한 40대 부부도 본인 소유의 자금 없이 지난 8월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들 부모는 시부모로부터 지난 6월(2억5000만원), 7월(3억원) 등 2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또 5억5000만원은 증여를 받은 뒤 전세보증금(11억원)을 끼고 갭투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32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40대 C씨는 동생에게 빌린 7억2000만원과 은행대출(약 3억원), 부동산 매각자금(약 6억원) 등의 자금과 전세보증금(16억원)으로 매입했다. 하지만 동생에게 빌린 돈은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납부 내역 등이 없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이번에 대출 용도외 사용 등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23건을 확인해 관계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했다.

40대 D씨는 부모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을 지난 9월 용산구에 있는 26억원 상당의 주택 매수에 사용해 대출규정을 위반했다.

또 40대 E씨도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9월 4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정작 본인이 거주해 관계기관의 점검을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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