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미신고시 최대 징역 5년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1시 46분


코멘트
28일 서울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News1
28일 서울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News1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와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대한 신고의무,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추가 의무를 진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FIU 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을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특금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 정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등을 규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