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한제 폐지 후 분양가 급등…전면 확대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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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 2억, 지방 대도시 1억원 이상 상승"
"상한제 시행 분양가, 현재 절반수준으로 가능"
"상한제 폐지 후 분양가-집값 서로 상승 견인"

과거 분양가 상한제(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분양가가 급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분양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동숭동 회관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 아파트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2월 말 상한제 폐지 이후 30평 기준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2억, 광주·경기·부산·대전은 각 1억원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실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역별 분양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서울 분양가는 3.3㎡당 평균 2662만원으로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말 3.3㎡당 2027만원보다 635만원 올랐다. 30평 기준으로 5년 만에 1억9000만원이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대구는 1억8000만원, 광주는 1억4000만원 상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 분양가 연 평균 상승률은 8%다. 대구는 16%, 광주는 13% 올랐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연 평균 1.3%, 가구당 소득 연 평균 2%와 비교하면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상한제를 시행했다면 지방 대도시의 분양가가 현재의 절반이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3.3㎡당 평균 분양가가 1590만원인데 780만원이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값으로 정해진다. 경실련이 이를 토대로 산정한 적정 분양가는 전체 평균 3.3㎡당 781만원, 지방 대도시는 748만~858만원 수준이다. 다만 준공원가를 고려할 때 가산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됐다고 보고 이를 따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추산한 적정 분양가를 입주자모집 때 공고된 실제 분양가 3.3㎡당 평균 1592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30평 기준으로 2억4000만원이 차이 난다.

지역별로 부산이 2.3배, 대구가 2.2배로 가장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의 경우 상한제 기준 분양가는 3.3㎡당 평균 858만원인데 HUG가 승인한 분양가는 1884만원으로 30평 기준으로 3억1000만원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은 안정됐고, 폐지 이후엔 분양가가 급등하며 신규 분양과 기존 집값이 서로를 견인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국회와 정부는 상한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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