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상대 소송 이긴 페북, 망사용료 압박 나서…이용자 피해는 정부탓?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7일 15시 24분


코멘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이익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달라며 망사용료 관련 정부 압박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의 상호접속고시라는 망사용료 부과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페이스북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미디어 설명회를 열고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소송에서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 불량 등 피해 사실이 페이스북의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고 싶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페이스북의 이같은 목소리를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페이스북코리아는 망사용료에 대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부사장은 “전일 발표한 성명서대로 한국 정부가 상호접속고시를 변경하면서 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망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결국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 인터넷콘텐츠(CP) 기업들도 망사용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포함한 모든 CP는 콘텐츠 서비스를 높이는데 전념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 통신 망에 대한 비용과 관리 의무와 같은 부분은 페이스북의 집중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현재와 같은 망사용료 구조가 지속되고 망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페이스북을 비롯한 CP들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등 비용이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간 페이스북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KT에게 콘텐츠 임시 다운로드를 하는 ‘캐시서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올 초에는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을 완료하고 SK브로드밴드 측에도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페이스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트래픽이 적은 국내사업자는 페이스북보다 많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은 소정의 비용을 통신사에게 내고 있으며,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통신사와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은 역차별의 주체도 객체도 아니며, 오히려 국내 CP들이 망사용료를 (과도하게) 내면서 역차별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분명히 적시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하게 된 것도 결국 정부의 상호접속고시 개정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상호접속고시 변경이 없었다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또 페이스북은 “망 이용대가는 통신사와 개별 협상의 문제”라며 “(정부에서)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 2017년 발표했던대로 연내에 한국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