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에게 수수료 내역 공개해야”…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30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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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종, 본사-대리점간 분쟁 가장 빈번해
공정위, 계약갱신·판촉행사비 부담 등 거래 관련 기준 규정

앞으로 통신사 대리점들은 본사에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업종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최초로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업종은 식음료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대리점 수가 많은 업종이다. 또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이 빈번한 업종이기도 하다.

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에게 본사가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영업장려금, 판촉물 등 내역이 명시된다. 또 대리점에게는 여기에 대한 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 권한이 부여된다.

보통 대리점은 고객을 끌어올 때마다 6% 가량의 위탁판매 수수료 등을 본사로부터 받는다. 하지만 그간 본사가 수수료 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대리점들 입장에선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선 전체 대리점의 38.9%가 ‘수수료 및 수익정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리점이 본사에 수수료 내역 확인 요청을 하면 본사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답변 결과를 받아봤는데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본사는 다시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본사가 대리점에 요구하는 특정 양식의 인테리어나 리뉴얼(재시공) 기준도 마련됐다. 보통 본사가 시공업체를 지정해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는데 이때 대리점들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비싼 값으로 시공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본사는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두 곳 이상 제시해야 한다.

본사로부터 시공견적을 받아본 대리점들은 더 가격이 싼 업체로 다시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본사가 이를 거절한다면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찾아 고를 수 있다고 표준계약서는 규정하고 있다.

리뉴얼의 경우 시설 노후화나 파손이 일어날 때 또는 최초 시공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만 하도록 했다.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엔 시공 비용도 분담토록 했다.

본사와 대리점간 계약에 따라붙는 부속 약정서의 경우 대리점에 불리한 사항이 강요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존속기간과 내용에 한계를 규정했다. 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상품별 영업 지침, 고객 관리 지침, 대리점 준수사항 등을 담은 부속 약정서는 교부 시점으로부터 최소 두 달이 지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대리점이 대금 지급을 제때 못해 내는 지연 이자율도 하향 조정된다. 통신 3사의 지연이자율을 보면 7%에서 최대 15%에 이르는데 표준계약서는 이를 6%로 규정했다.

판촉행사비와 부동산 담보설정비용도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대리점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2년이 지나면 본사와 대리점이 협의해 갱신할 수 있다.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면 만료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본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운영하는 경우엔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예정지의 상권 분석 등의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영업지역 설정·변경시엔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땐 대리점에게 사전통지도 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또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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