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1심 오류 가득…韓 최종 승소 이유는?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2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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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최종심, 1심 SPS 협정위반 판정 내용 대부분 파기

환경단체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규탄 및 일본산 수입수산물규제 WTO 제소 취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2018.10.8/뉴스1DB
환경단체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규탄 및 일본산 수입수산물규제 WTO 제소 취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2018.10.8/뉴스1DB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에 대해 문제없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2월 1심 때 일본에 손을 들어줘 한국의 패소가 예견됐지만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해 2월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1심)을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 격인 상소기구(최종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당시 1심 패널은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가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 협정 2.3조에 명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일 때는 (검역조치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내밀면서 한국의 금수 조치가 일본에만 차별 적용한 것으로, 이 조치가 왜 합당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리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최종심에선 방사능 오염 등 식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패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생략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판단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상소기구 판정에선 검역조치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조건인지를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러니까 여러 검토사안을 패널이 생략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지난 판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패널은 또 SPS 협정 5.6조의 ‘과도한 무역제한’ 부분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의 금수 조치 이후 충분히 만족시킬만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한국이 과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SPS 협정은 자국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정한 보호수준(ALOP)을 설정하고, 우리나라는 ALOP로 양적(정량적) 지표인 ‘연간 피폭 허용치 1밀리시버트(mSv)’ 이외에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등 질적(정성적) 지표 2개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1심 패널은 1개의 정량적 지표만 적용하고 나머지 2개 정성적 지표는 검토하지 않았다. 최종심은 이를 문제 삼았고 1심 패널이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내용 중에 우리의 보호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50종과 인근 13개 현에서 난 농산물 26종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3년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안으로 유출됐다는 발표가 나자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선 물질인 세슘 함유 여부 검사 및 미량 검출 시엔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지난 2015년 5월 WTO에 한일 양자 협의를 요구한 뒤, 협상이 결렬되자 그해 8월 WTO 판결을 요구했다.

일본 요구로 진행된 WTO 분쟁해결기구 1심 판정은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가 ‘SPS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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