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50만원씩 6개월’ 실업부조 53만명 혜택 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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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시행방안 윤곽…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지원
노동력 있는 청년 40%도 포함될듯, 최소 1조6000억 재원 논란 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 정부 예산으로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 계획대로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연간 약 53만6000명이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6000명으로 노동능력을 가진 저소득자(224만6000명)의 23.9%로 집계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국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이다. 일단 고용부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인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의 청년층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이 기준을 토대로 지원 규모를 추산한 결과 15∼29세 11만 명, 30∼54세 29만4000명, 55∼64세 13만2000명 등 총 53만6000명이 수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29세는 노동능력을 가진 청년의 40.1%가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능력이 있는 청년 10명 중 4명은 실업수당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올해 예산 7조 원)와 달리 한국형 실업부조는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급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련법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순계산으로도 최소 1조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부터 도입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올해 3월 도출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축소했다. 고용부도 이 합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실업부조#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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