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이라고?…경유 세금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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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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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는 산업용, 생계형 연료…증세 부담
中企 특별세액감면 개편…소득세 감면 지원 강화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479원, 경유를 1,379원에 판매하고 있다. © News1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479원, 경유를 1,379원에 판매하고 있다. © News1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경유차 소유자들이 차량 운행을 줄이도록 정부가 경유의 유류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재정특위의 보고서는 권고안 성격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예산과 관련한 특위의 제안을 올해 조세정책에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특위는 권고안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세제 구축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저렴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휘발유의 경우 세금은 ℓ당 746원이지만 경유는 ℓ당 529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특위는 경유세를 올리는 등 방향으로 휘발유·경유 간 가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다만 기재부는 경유 트럭을 이용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형차를 포함한 모든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규정하고 소유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도 무리가 있다.

자동차가 이미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고 경유차 운행이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다. 이 경우 서민들의 생활비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 세수만 챙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권고안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대상에 녹색성장 및 재활용 관련 신기술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했다. 동시에 환경 관련 부담금은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발전용 에너지 세제 부문에서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제세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자력 발전은 사고위험 등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경제성, 환경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재정특위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체계 개편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권고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지역·업종별 5~30% 감면)를 기업성장과 감면율을 연계한 고용·투자 중심 지원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별세액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아울러 권고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제안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원 강화도 검토됐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녀 관련 공제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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