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연금저축-IRP로 연금 받을때 세금 덜 내려면… 年1200만원 미만땐 합산과세 안돼 유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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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공무원 박모 씨(50)는 연말을 앞두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이 상품들에 가입하면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이 늘어나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A. 연말을 앞두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간 저축금액 중 최대 400만 원, IRP까지 활용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율은 13.2%다. 하지만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하면 저축금액의 16.5%를 환급받는다. 연금계좌에 7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에 따라 92만4000원이나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만 있는 게 아니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는 매년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운용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이를 찾아 쓸 때 부과하는 ‘과세이연’을 적용한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만 두고 보면 연금계좌가 가진 세제 혜택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조삼모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세액공제나 과세이연으로 얻은 혜택보다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금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는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70세 미만이면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다.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는 종신형은 80세까지 일괄 4.4%를 적용받고 80세가 넘으면 3.3%로 변경된다. 결국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를 적용받고 이자나 배당소득세율 15.4%에 비해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공적 연금소득이 많거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계좌를 통한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료다. 직장인들은 퇴직 후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부과된다.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은 소득 100%를 반영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의 3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한 연금소득은 산정 대상이 아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연금을 받아도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세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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