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 약관에 따르면 3~6배 보상…부차적 손실 보상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5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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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지역의 전화를 비롯해 인터넷, 카드결제, 금융업무 등이 먹통이 됐다. 25일 KT관계자들이 사고현장에서 복구작업에 한창이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지역의 전화를 비롯해 인터넷, 카드결제, 금융업무 등이 먹통이 됐다. 25일 KT관계자들이 사고현장에서 복구작업에 한창이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를 관할하는 KT아현지사 통신시설 화재로 인근지역 유무선 통신 먹통 사태가 이틀간 계속되면서 피해를 본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 고객이 직접 입은 피해를 넘어 통신 두절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간접 피해는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빌딩 화재 현장을 찾은 황창규 KT 회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 약관에 적시된 피해보상액을 넘어 보상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KT 통신구 화재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약관에는 고객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도록 돼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배상한다.

문제는 통신 먹통으로 인한 부차적인 손실이다. 이번 사고로 카드결제가 막혀 장사에 지장을 받은 상인들이나 거래 상대방과 제 시간에 연락이 안돼 거래를 놓치거나 일당을 놓친 경우 등이 포함된다.

KT는 일단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현황부터 파악한 후에야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최근 10년 동안 약관상 보상기준인 ‘3시간 연속 장애’가 발생한 일이 없어 그 이전에 참고할 사례가 있는지 찾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보상 부분은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망 우회로를 통한 ‘임시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에 따른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보상책도 불확실하다. 통상 통신장애 범위와 대상을 폭넓게 인정할수록 보상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상 기준을 까다롭게 정할 수밖에 없다. 1994년 종로 통신구 화재 때 한국통신은 간접적 경제 손실은 보상하지 않았다. SK텔레콤 역시 2014년과 올해 4월 통신장애 시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에 별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 법원도 통신장애가 발생해 대리기사로서 영업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특별손해’라며 통신사에게 추가피해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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