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돕는 기촉법, 5년 연장해 부활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무위 소위 통과… 30일 본회의 처리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안은 진통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5년간 유효한 한시법으로 부활하게 됐다. 기촉법은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뒤 그동안 4차례 시효가 연장됐으며 올 6월 말 일몰 폐지됐다.

이날 정무위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기촉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병합해 일몰 시한을 향후 5년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의결했다. 기촉법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촉법이 되살아남에 따라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 판정을 받은 기업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거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율협약 방식에 비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 해당 기업에 유리하다.

정무위 소위는 경기 악화로 기촉법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상시법 전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을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조항이 특정 ICT 기업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규정 자체를 없앨 것을 요구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부실기업 회생#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