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92% 지원… 풍수해보험, 태풍에도 든든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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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소상공인 피해때 큰 도움
홍수-강풍-지진 등 8대 재해 대상… 집-비닐하우스 外 공장-상가도 보상
도입 10년 넘었지만 아직 가입 저조… 재해 예보 전 가입해야 보상받아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성 상품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23일 기상 이변으로 자연 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어민이나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을 활용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폭설, 지진 등 8대 자연 재해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의 주거용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가입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상품인 만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거주 지자체와 소득에 따라 총보험료의 52.5%에서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면적과 보상 조건에 따라 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급면적 80m² 주택을 90% 실손보상형으로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전국 평균 9만1800원이다. 500m² 규모 비닐하우스의 보험료는 연 28만5600원이다. 정부 지원을 감안하면 가입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보험 가입은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NH농협손보 등 5개 민영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가입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택의 가입 실적은 41만8029건으로 전체 가입 대상(168만 채)의 24.9%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의 가입 건수는 763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입이 저조한 것은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이 높아질 뿐 평소에는 가입하려는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2016년 경북 경주시, 2017년 경북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2년 사이 주택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2%, 비닐하우스는 92% 급증하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 입금되며 실손보험처럼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금이 늘어난다. 가입 상품에 따라 실제 피해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정액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지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도 이미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는 없다. 보험 계약 시점에 이미 재해가 발생했거나 예보된 상태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기상 이변으로 태풍과 홍수, 폭설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풍수해(風水害)보험 ::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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