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붕괴 라오스 돕자” 뜨거운 한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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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열흘째… 각계 온정 밀물

SK그룹 긴급구호단원들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보조댐 붕괴 침수피해 지역인 라오스 아타푸주 사남사이 지역에서 이재민용 숙소 공사를 하고 있다. 긴급구호단은 이곳 1만 ㎡ 부지에 숙소 150여 채를 건립할 예정이다. SK그룹 제공
SK그룹 긴급구호단원들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보조댐 붕괴 침수피해 지역인 라오스 아타푸주 사남사이 지역에서 이재민용 숙소 공사를 하고 있다. 긴급구호단은 이곳 1만 ㎡ 부지에 숙소 150여 채를 건립할 예정이다. SK그룹 제공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보조댐 붕괴사고가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의 라오스 지원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사회 및 종교단체들이 속속 라오스 지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라오스에선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시간을 갖고 규명하자는 기류다.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 공방을 거칠 경우 최종 배상책임 결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라오스 돕자” 열기 더하는 한국

댐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3일 이후 한국이 라오스에 지원한 액수는 2일 현재 공식적으로만 1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곳은 붕괴 댐을 건설하던 SK건설의 모그룹인 SK그룹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27일 주한 라오스대사관을 찾아 1000만 달러(약 112억 원)를 기탁했다. SK그룹은 또 사고 이후 긴급구호단 200명을 아타푸주(州) 현지로 보내 120t(약 20억 원 상당) 규모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사고 이후 현금·현물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 원)를 지원하고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

라오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 기관 및 기업들도 속속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베트남 다낭공항을 통해 생수 3만600L, 담요 2000장 등 구호품을 라오스로 보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 현장까지의 구호품 트럭 운송도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인 한진이 맡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염수정 추기경 명의의 위로 서한과 함께 5만 달러(약 5600만 원)의 구호자금을 라오스에 전달했다.

이 밖에 대한건설협회 등 한국 건설업계(2억 원), 대한적십자사(10만 스위스프랑·약 1억1800만 원), DGB금융(5000만 원) 등도 잇달아 라오스에 구호자금을 지원했다. 적십자사는 20억 원을 목표로 라오스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3000만 원) 등이 성금을 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 주택금융 회사인 부영라오은행을 설립한 부영그룹도 이날 10만 달러(약 1억1200만 원)의 성금을 라오스 노동복지부 국가재난예방관리위원회에 기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한국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내 라오스 돕기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보험업계 “지금 책임 가리기 어려워”

한국의 대(對)라오스 인도적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도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일부 관리는 “댐에 생긴 균열로 홍수가 났다”며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 내에선 사고 원인은 정부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SK건설 역시 “공식적인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전모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고 직전 일주일 동안 라오스 현장에 1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강우량이 440mm를 나타낸 점을 감안하면 시공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시 내린 폭우로 라오스뿐만 아니라 인근 미얀마와 태국에서도 수십 명이 숨지고 2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 내 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박영목 한화손해보험 부장은 “지금 단계에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민간 사망자 등 제3자 배상책임 부분이 있는 만큼 시공사가 라오스 정부와 함께 법정에서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댐 붕괴#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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