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양자컴퓨팅 기술도 R&D비용 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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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확정
외투기업 稅감면 올해안에 폐지… U턴기업 지원 60억→100억 확대
‘규제 샌드박스’도 연내 도입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해 왔던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국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U턴 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18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은 폐지된다. 외투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조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기술에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범위도 대폭 넓힌다. 11개 분야 157개인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이나 양자 컴퓨팅 기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기본 30%에서 최대 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본 20%에서 최대 30%의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 지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신규 고용 창출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 비율을 1∼5%포인트 가산해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한다. 또 대기업의 경우 생산시설의 일부만 국내로 옮겨도 3년간 법인세의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생산시설을 100% 국내로 옮겨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지부진하던 혁신성장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까지 핵심 규제를 골라 하반기(7∼12월)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대 법안의 입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망 분야를 지원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노력도 계속한다. 공유경제, 관광, 의료, 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내놓을 계획이다. 대규모 국가 투자 프로젝트(가칭 메가 투자 프로젝트)도 다음 달까지 선정해 예산, 세제, 금융 등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의 방향이 여전히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기 상황인 자동차 등 주력 업종에 대해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r&d#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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